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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1 2015노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만을 내세우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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