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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4590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도 화천군 D 전 6,078㎡, E 전 28,993㎡ 및 F 전 10,823㎡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강원도 화천군 G 전 3,425㎡(이하 토지의 표시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및 H 전 1,382㎡를 2014. 5. 6. 소외 I으로부터 매수하여 2014.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위 1115 전 2,324㎡을 2014. 5. 6. I으로부터 매수하여 2014.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원고들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 토지 인근의 D 전 6,078㎡(이하 ‘제1 토지’라 한다), E 전 28,993㎡(이하 ‘제2 토지’라 한다) 및 F 전 10,823㎡(이하 ‘제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1.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6.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피고 토지’라 한다). 다.

원고들 토지는 남쪽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소유인 J 임야 7,873,641㎡(이하 ‘이 사건 도유림’이라 한다)에 둘러싸여 있고, 남쪽 방향에는 피고 소유의 제2, 3토지에 맞닿아 있어 공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이다

자세한 위치는 별지 '참고도면'과 같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들이 원고들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인 1989. 8.경부터 제2, 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7, 152, 151, 150, 149, 148, 147, 146, 145, 124, 123, 122, 121, 120, 119, 118, 1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58㎡(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포함한 통행로가 있었고 원고들은 이를 매수하여 20년간 계속 통행로로 사용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그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원고들 토지 주위에 위치한 제2, 3토지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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