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강원 화천군 C 답 3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바, 망인은 2006. 5.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선정자 E, F, G, H이 망인을 각 상속하였다.
나. 소외 I은 1963. 1. 30.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하여 있던 분할 전 강원 화천군 J 토지(1976. 10. 26. 강원 화천군 J와 K 토지로 분할)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강원 화천군 J 토지의 입구에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점유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1. 소외 I으로부터 강원 화천군 J와 K 토지를 매수하여 2016.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2016. 8. 4. 소외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점유권 양도 및 승계 각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I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63. 1. 3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3. 1.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소외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3. 1.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I이 이 사건 부동산의 타주점유자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