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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나55793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경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경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주식회사 경원은 2012. 11. 14.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12.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 8.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4. 9. 23. 주식회사 경원으로부터 납품기일 2014. 10. 13., 납품장소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관리사무소, 대금 90,200,000원(부가세 포함)에 태양광모듈 400장을 제작, 납품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 2014. 10. 10. 주식회사 경원에게 계약금 45,100,000원을 지급했다.

3) 이 사건 납품계약 해제 통보 가) 주식회사 경원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태양광모듈을 제작한 후 원고에게 납품장소 및 시기에 대해 확인했는데, 원고는 납품장소에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납품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나) 주식회사 경원이 보관상의 어려움 등을 들며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제작한 태양광모듈을 제3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추후 지정한 납품기일에 태양광모듈을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했고, 다만 납품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주식회사 경원이 태양광모듈을 제작할 수 있도록 2~3주의 여유를 주기로 했다. 다) 주식회사 경원은 2014. 10. 24. 보타리에너지 주식회사에게 대금 75,075,000원에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제작한 태양광모듈 400장 중 390장을 판매했다. 라) 2015. 3.경 납품장소에 발생한 민원이 해소되자, 원고는 주식회사 경원에게 다시 태양광모듈을 납품할 것을 요구했는데, 주식회사 경원은 이후 납품을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4. 2. 주식회사 경원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4 주식회사 경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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