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합557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26,66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건물공조시스템 제조 및 판매, 열 및 유체기계류 제조 및 판매, 에너지 관련 기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1997. 6. 10.부터 2009. 3. 21.까지 원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2007. 5. 1. 원고에 입사하여 태양광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4. 27. 퇴사하였으며, 피고 D은 2007. 3. 7. 원고에 입사하여 태양광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31. 퇴사하였고, E은 2007. 4. 1. 원고에 입사하여 태양광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22. 퇴사하였다.

나. 태양광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5. 18.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G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F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2,375,000,000원, 공사기간 2008. 5. 20.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F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I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H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375,000,000원, 공사기간 2008. 5. 20.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H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태양광모듈 설치 및 하자발생 1) 이 사건 F 공사 가) 원고는 이 사건 F 도급계약 당시 J사가 제작한 200W급 태양광모듈(최대시스템 전압 1,000V)과 K사가 제작한 180W 태양광모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F 공사를 진행하면서 J사의 200W급 태양광모듈(최대시스템 전압 600V) 4,246개, K사의 180W급 태양광모듈 2,660개, 175W급 태양광모듈 108개, L사의 200W급 태양광모듈 726개 등 합계 7,740개의 태양광모듈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가 설치한 J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