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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2047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납품계약 등 1) 원고는 냉동기, 기체여과기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1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피고와 별지 목록 ‘납품명’란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은 각 물품을 그 해당 납품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모두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는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의 기본계약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화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는데, 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11, 15 기재 납품계약(별지 목록 ‘추후정산 취지 기재 발주서’란에 ‘×’로 표시된 납품계약)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에 대하여 원고에게 발주서를 따로 보내는 등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납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해당 물품을 납품설치하였다. 나) 별지 목록 순번 5 내지 10, 12 내지 14, 16 기재 납품계약(별지 목록 ‘추후정산 취지 기재 발주서’란에 ‘ ’로 표시된 납품계약)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란에 ‘추후협의’ 또는 ‘별도정산’이라고 기재한 발주서를 보내거나 물품대금의 협의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물품대금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해당 물품을 납품설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른 해당 물품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등에 관한 분쟁 경위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6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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