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18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과 같은 달

6. 시간 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강관파이프(철 6m) 50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1차 수령내용>과 같은 건축자재를 임차하였고, 같은 해

5. 10.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3차 수령내용>과 같은 건축자재를 임차하여 합계 23,69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건축자재를 사용하던 중, 2011. 5. 12.경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자재들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1. 6. 29.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반환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2차 수령내용>은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25~27)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 순번 2~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인 건축자재를 일부 반환한 점(다만, 반환한 건축자재 중 이 사건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은 2010. 4. 하순경 받은 건축자재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 일부 건축자재에 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