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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24176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4. 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9. 4.부터 2009. 9.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17,023,400원 상당의 건축자재에 관한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발행 월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액(원) 2009. 4. 1,033,000 103,300 2009. 5. 3,065,600 306,560 2009. 6. 2,336,600 233,660 2009. 7. 8,212,900 821,290 2009. 8. 668,000 66,800 2009. 9. 1,707,300 170,730 합계 17,023,400 1,702,340 총 합계 18,725,740 (3)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16. 10. 12.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009. 2.부터 2009. 9.까지의 건축자재 판매대금 107,476,450원의 지급채권을 양도하고, 2016. 10. 1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채권양도통지가 2016. 10.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건축자재 판매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가) C은 2009. 2.부터 2009. 9.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07,476,4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7,476,45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한 주체, 그 판매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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