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하라도 매월 일정 임대료를 선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6.경 건축자재 ‘유로폼 34장, 파이프 68개, 크램프 4개, 산성각(목재) 15개, 앵글 20개’, 2014. 4. 12. 건축자재 ‘앵글 40, 파이프 30, 그램프 80, 핀20, 유로폼 1장, 폼핀 1포’를 각 임차하고, 2014년 9월 말경까지 임차료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