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1. 25. 22:10 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인근 여관으로 안내하여 위 D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업소 단속에 따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2 유형) 진지한 반성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성매매 처벌법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법정형 : 1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