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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불상C 등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위 성불상C 등은 전화작업을 통하여 위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한 다음 위 접근매체 연계 계좌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불상C 등이 모집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편취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불상C 등에게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5.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D으로부터 수거하여 우편함에 넣어둔 D 명의의 농협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불상C측은 2014. 2. 5. 13:2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F을 아나 F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검거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통장 2개를 소지하고 있다.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불상C측이 만든 허위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spo-mke.com‘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30개를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6,000,364원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6,000,364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불상C측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6의 4에 있는 신한은행 구로역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D 명의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위 금액 중 3,973,2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32경 서울 구로구 구로 6동 144의 10에 있는 외환은행 대림역 지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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