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3고정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일주일에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 자료 및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