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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3고정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일주일에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 자료 및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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