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 경 당 진시 읍내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 G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다.
짧게 쓰고 이자는 크게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빌린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2008. 7. 경 수배되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 없이 지인들 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50만 원, 2012. 8. 13. 경 900만 원, 2012. 9. 18. 경 270만 원 합계 1,6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경 당 진시 J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원금에 8부 이자를 주고,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되어 2008. 7. 경 수배되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 없이 지인들 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6. 3. 28. 경 1,000만 원, 2016. 2. 26. 경 200만 원, 2016. 5. 26. 경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