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에 당 진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 가게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말에 계 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말에 받는 계 금으로 2016. 2. 경 계주 F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지인들 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6. 경 당 진시 G에 있는 ‘H 다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는 점, 전액 변제 후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