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정10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006』 피고인은 2013. 8. 22. 0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곳 코너장이 술을 더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스테이지로 올라가, 피해자 D 소유의 올겐K2(신디사이져), 엘프606, 기타 악세사리(이펙드딜레이, 메탈죤), 보면대, 마이크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수리비 견적 2,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1159』 피고인은 2013. 8.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 주취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개 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치고 물컵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견적서 『2014고정11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