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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61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 2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볼펜, 계산기 등을 집어 던지면서 “이 씨발년들 이 집을 망해 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그만두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계산기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산기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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