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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6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경위 C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4. 8. 5. 15: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1층 현관에서, 전날 경찰서장 부속실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경찰서장과의 통화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경찰서장을 직접 만나겠다며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연락을 받고 내려온 청문감사실 소속 피해자 경위 C(41세)으로부터 경찰서장실에 가려는 이유를 문의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왜 네가 내려와, 너 같은 새끼가 무슨 경찰이야, 저기 꺼지시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캔 커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경사 D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4. 8. 5. 20:35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서 형사과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병원진료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해 호송규칙을 알려주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왜 수갑을 차느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 차키를 위 D에게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는 D의 얼굴에 2~3차례 침을 뱉고 그의 다리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유치장관리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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