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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619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4,798,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2014. 8. 13.경 피고 병원에서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관성형술(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시술의 경과 1) 원고 A은 2014. 5.경부터 두 차례 정도 왼쪽 손의 쥐는 힘 및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어 2014. 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7. 24.경 위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 원고를 입원하게 한 후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자기공명혈관촬영술(MRA), 뇌혈관조영술(TFCA)을 실시한 결과, 양측 내경동맥과 우측 추골동맥 협착 혹은 폐쇄가 의심되고, 양측 뇌실주의와 심부백질에 미세혈관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허혈 혹은 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증상에 관한 치료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위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4. 7. 29. 퇴원하였다.

3) 원고 A은 2014. 8. 10.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뇌관류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및 중대뇌동맥과 후대뇌동맥 경계부위 관류 감소 소견 확인되어 2014. 8. 13.경 다시 위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8. 13. 원고 A을 전신마취한 후 위 원고에게 6French(프렌치, 카테터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이하 ‘F'로만 표시한다) 대퇴 유도삽입관을 설치한 후 좌측 내경동맥에 6F 90cm 가이더를 설치하고, 2.5mm ×9mm 크기의 풍선카테터를 사용하여 풍선혈관성형술(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다.

5 위 의료진은 그 다음단계인 스텐트 삽입을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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