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2고합12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3:3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8-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더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