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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2고합12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23:3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8-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더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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