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01.31 2012노68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유예된 형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생일을 맞아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02:00까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수면을 취하여 술이 깬 것으로 믿고 제과점에 케이크를 바꾸러 가던 중 단속된 것인바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친구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