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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09 2013노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피고인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1. 5.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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