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아 2011. 5.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아래 범죄사실 1의 나. 항을 포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정당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2273』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1. 11. 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내가 J 정당 당원이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 인사 이동할 때 그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취업시켜 줄 수 있다.
K이 나와 같은 광주 일고 선배 여서 잘 아는 사이이다.
그 선배에게 부탁하여 2014. 4. 30.까지 여수광 양 항만 공사 정식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 청탁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A 말이 다 맞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정권을 잡은 정당 당원들에게 관공서 취업 티오 (TO) 가 할당된다.
이번에 L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J 정당에서 관리한다.
내가 J 정당 홍보위원장이고 J 정당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