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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61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2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37세)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D의 광주 광산구청 출입기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광산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말경 광주 남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광산구청 출입기자로 인맥이 있으니 광산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례비로 1,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5. 피고인 A 명의 농협통장(계좌 G)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취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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