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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8 2018가단785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1,32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차76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8. 16. ‘1,3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459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5. 28. 청구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 1,32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5. 18.까지의 지연손해금 20,700,203원, 집행비용’으로 하고 압류, 추심할 채권은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방법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급여의 1/2,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급역보1/23.000.000)×1/2]을 제외한 금액 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6.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대표이사인 C에게 급여로 2015년에는 38,430,000원, 2016년에는 32,600,000원, 2017년에는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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