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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4 2017가단525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15. 10. 7.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6. 9. 2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2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1억 원을 이율 연 3.69%, 연체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이를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회사의 운영자인 D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2015. 10. 7.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20.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들을 이하 ‘이 사건 예약 및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2016. 9.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6. 10. 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 C는 2016. 10.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7. 5. 25. 현재 106,304,6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예약 및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사건 예약 및 계약 당시 원고에 대해 1억 원이 넘는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및 D은 2016. 4.경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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