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 판매대 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Q과 피해자를 순차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7 커 츠의 검, 7 파푸 인내력) 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57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화면 출력물 [ 판시 제 2, 3의 사실 (2017 고단 6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R의 진술서

1. 피해 게임 아이템 이동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경합범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749호 사건의 수사기록 182 쪽,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573호 사건의 수사기록 323 쪽,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그런데 제 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일시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6. 8. 23. 이므로 (2017 고단 6573호 사건의 수사기록 324 쪽),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따라서 형법 제 37조 후 단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