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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5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이유

...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대출 약정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 부동산 매도자 Z 진술 청취) [ 판시 제 3의 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본, 수사보고( 고소인 통화),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대질)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E 처벌 전력 확인), 사건 조회(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826 E), 서울 동부 지법 2012 고단 2826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B의 피해자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 피고인 D는 2012.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사기록 제 1권 532 쪽,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또 한 피고인 D는 2015. 9.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상고 하였으나 2015. 10. 1. 상고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그런데 제 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일시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0. 8. 30.부터 2010. 9. 17. 경까지이므로( 수사기록 제 1권 521 쪽),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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