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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53829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41,707원 및 그 중 23,923,461원에 대하여 2012.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7. 9. 18. 주식회사 에스엠에스스타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기업운전 일반자금 36,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32,400,000원, 보증기한 2008. 9. 18.까지, 보증비율 9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9. 18.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으며, 2007. 12.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기업운전 일반자금 27,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24,300,000원, 보증기한 2008. 12. 24.까지, 보증비율 9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 2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2. 24.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발급한 제1 신용보증서에는 보증특약사항으로 ‘본 보증서는 구보증서 102060208호의 2007. 9. 15.자 분할상환금 27,500,000원 및 구보증서 102050049호의 2007. 9. 15.자 분할상환금 8,700,000원 회수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 신용보증서에는 보증특약사항으로 ‘본 보증서는 구보증서 102060208호의 2007. 12. 15.자 분할상환금 27,500,000원 회수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① 2007. 9. 19. 36,000,000원(기업운전 일반자금)을 변제기한 2008. 9. 18., 약정이율 ‘연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대출 기준금리에 2.48%를 가산한 비율’로 정하여 대출받고, ② 2007. 12. 24. 27,000,000원(기업운전 일반자금)을 변제기한 2008. 12. 24., 약정이율 '연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대출 기준금리에 2.61%를 가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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