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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30 2015고단3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지목 답, 면적 122㎡) 및 C(지목 답, 면적 1,839㎡)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수거업을 하면서, 2013. 일자 불상경부터 2015. 3. 8.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위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 및 금속류 등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물건적치 면적 : 약 623㎡)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말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목이 답인 위 토지 중 약 495㎡(약 150평) 부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일명 아스콘) 포장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출장(견문)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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