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D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위 피고인들 공통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반도체 세정장치 설계 관련 도면(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도면’, ‘이 사건 제2 도면’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영업비밀’이 아니고, 설령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 퇴직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여 영업비밀 유지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피고인 A, D 유죄부분 피고인 D은 이 사건 제2 도면을 2008. 5. 8.부터 2008. 5. 31.까지 사이에 일시에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고 매년 수시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며, 또한 피고인 D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다운로드 받은 것이지 자료를 유출할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 A, D은 업무상배임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영업비밀 취득’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 A, B 유죄부분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제1 도면을 말레이시아 M사의 장비공급자였던 AD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것이고, 납품업체인 위 M사가 피해 회사의 도면을 주면서 거래를 요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도면을 ‘부정사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피고용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D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