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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식당’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운영난으로 2015년 경에 이르러서는 매월 400여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과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은행 대출금 1억 3,5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110만 원과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이른바 돌려 막기 식으로 전에 빌린 돈의 원리금을 겨우 변제하는 상황이어서,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 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2 개월 후에 변제하든지 아니면 2015년 말이나 2016년 말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

” 라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받을 곗돈이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5. 7.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D로부터 합계 8,8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초 순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아들 전셋집을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2. 경에 곗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전화 등으로 G에게 같은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거나 받을 곗돈이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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