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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0 2019가단378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4. 9. 17. 작성한 2014년 증서 제44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에 대하여 2014. 10.부터 2018. 1.까지 매월 1일에 1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없었음). 나.

원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가지는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2014. 9. 17.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4년 증서 제444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9. 3.경 피고로부터 22,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4. 8.부터 2014. 8. 11.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20,59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지금까지 받은 돈은 월 2부 이자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그러니 원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고를 공증인 사무소로 데리고 갔고, 원고는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4,000만 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5. 4. 20.부터 2017. 12. 5.까지 23,12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최초 차용한 22,000,000원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없었고, 37회에 걸쳐 20,59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법률에 대한 무지 및 무경험으로 인하여 ‘돈을 빌리면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고 법률상 2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말을 사실로 믿고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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