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6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00: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B(62세)이 술을 마시며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