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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7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05: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빌딩 앞 서울역 7번 출구 부근 지하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6세)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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