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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 21:00경 서울 동작구 C 전처인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잡아 오른손에 쥐고 위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그 위쪽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녀의 머리 뒷부분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그 위쪽 머리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였으며, 머리 뒤쪽 부위에 혹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및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 D 딸 피해자 E(여, 27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출동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 및 피해자 D가 같은 경찰서에서 위 피해사실에 관해 진술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집으로 돌아와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자 문을 흔들면서 “문 열어, 안 열면 다 죽여 버린다.”고 고함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거실로 들어와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경찰서까지 갔다 왔으니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다가, 피해자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에서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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