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회사 영업이사,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부부지간으로 F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21:00경 화성시 G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주민들과 함께 단체관광을 다녀오는 관광버스 내에서 부녀회장이 반말을 하였다며 말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A가 제지하며 강제로 좌석에 앉힌 일로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캔 음료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화성시 H에 있는 A의 처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싸우면서 폭행을 당해 눈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이를 따지기 위해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하였다는 이유로 맞대응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트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