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51849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유한책임회사 M(이하 ‘피고 M’라고 한다

)는 세종특별자치시 Q 지상에 R센터(세종시 S) 중 T블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피고 O 주식회사(이하 ‘피고 O’이라 한다)는 피고 M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M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3) 피고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는 분양대행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 O을 시행자 겸 수탁자로, 피고 M를 위탁자로 하여 별지 목록의 원고별 ‘호수’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 3층 상가 각 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란 중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계약금을 같은 란의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중도금 1차, 50% ’란 중 ‘금액’란 기재 각 해당 중도금 중 50%를 같은 란의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광고의 내용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홍보물 피고들 전체가 사업주체로 기재되어 있다. 에는 이 사건 건물 지상 3층, 즉 이 사건 상가가 ‘뷰티, 마사지, 클리닉, 휘트니스, 키즈테마파크 등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케어 공간’, ‘남녀노소 누구나 꾸준하게 자기관리하고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 CLINIC, NAIL, 교육 및 ENTERTAINMENT 시설'이라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