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유한책임회사 M(이하 ‘피고 M’라고 한다
)는 세종특별자치시 Q 지상에 R센터(세종시 S) 중 T블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피고 O 주식회사(이하 ‘피고 O’이라 한다)는 피고 M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M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3) 피고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는 분양대행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 O을 시행자 겸 수탁자로, 피고 M를 위탁자로 하여 별지 목록의 원고별 ‘호수’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 3층 상가 각 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란 중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계약금을 같은 란의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중도금 1차, 50% ’란 중 ‘금액’란 기재 각 해당 중도금 중 50%를 같은 란의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광고의 내용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홍보물 피고들 전체가 사업주체로 기재되어 있다. 에는 이 사건 건물 지상 3층, 즉 이 사건 상가가 ‘뷰티, 마사지, 클리닉, 휘트니스, 키즈테마파크 등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케어 공간’, ‘남녀노소 누구나 꾸준하게 자기관리하고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 CLINIC, NAIL, 교육 및 ENTERTAINMENT 시설'이라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