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 사기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총책이 ‘B’인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피싱콜센터를 구성한 후,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에 머무르면서 위 B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 역할을 맡으면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 10:00경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청도시 내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싱콜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의 D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타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바로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 받은 금액을 담당자 관리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8경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