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3(G)...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0』 피고인 A을 비롯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산동시 영성 위해(웨이하이) 자치구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여, 총책인 ‘사장’, ‘콜센터 관리자’, ‘투자자’를 필두로 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팀장 및 상담원),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공급책’, ARS전화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될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DB공급책’, 중국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회선과 인터넷 전화 연결을 담당하는 ‘인터넷 공급책’, 범죄수익금을 취합ㆍ관리하는 ‘계좌 관리책’, 담보차량으로 양수한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유통하는 ‘대포차량 유통책’,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조직원으로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케 하는 속칭 ‘대출사기’ 수법과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망한 후 차량을 인계받아 대포차량으로 유통하고 차량 매도금을 편취하는 속칭 ‘차량담보 대출사기’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해(웨이하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중국 조직원이며, 콜센터 피싱책 및 팀장의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망하고, 팀원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와 개인정보(DB)를 배분하여 주는 등 팀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