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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노37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 범행은 증거에 의하면 모두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총책이 ‘B’인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피싱콜센터를 구성한 후,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에 머무르면서 위 B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 역할을 맡으면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 시간불상경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청도시 내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싱콜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3.9% 저금리로 2,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P카드론 대출금액 상환하고 공탁금도 걸어야 하므로 담당자 관리 계좌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등 명의의 범죄일람표 연번 3 편취계좌번호로 합계 2,02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8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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