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 ‘C’을 필두로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피싱콜센터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3팀의 조직원으로 2015. 10. 28.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D’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5. 11. 5.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한 후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74명으로부터 합계 35억 4,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8. 2. 20.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한 후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전화 통화를 통한 녹취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