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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198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약 정] 물건 소재지(갑) : 강원도 고성군 C에 있는 D 모텔 전부 (융자 8억 5,000만 원) 물건 소재지(을) :

1. 성남시 분당구 E 외 5필지

2. 전남 고흥군 F, G( 이하 ‘고흥군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는 소외 H였다)

1. 상기 갑과 을의 교환에 대하여 원고 대리로 피고가 교환 매입하여 피고는 D 모텔을 임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2011.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E 토지(현금 4,000만 원 포함)와 교환 매매를 피고에게 모두 위임함과 동시에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도해 준다.

3. 피고는 교환한 D 모텔을 등기하고 은행융자 8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이자를 책임진다.

4. 모든 운영은 피고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임대 및 매매도 책임진다.

5. 피고는 D 모텔을 이전 후 원고에게 3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다.

이 사건 약정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7. 위 약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 단, D 모텔을 E 5필지 제외 고흥 토지와 현금 3,000만 원과 I 가압류 상태를 받고 피고 정선군 J(약 2,000평)을 피고가 사용계약하여 진행시에 원고에게는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2010년 12월 20일과 27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가 진행하던 고흥군 토지와 D 모텔 교환계약 건은 무산되었다.

피고는 2013. 3. 6. 고흥군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H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K와 사이에, H 소유의 고흥군 토지와 K 소유의 충남 금산군 L 토지 및 그 지상 M 모텔 건물(이하 ‘M 모텔’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M 모텔에 대한 신협 융자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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