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19. 18: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1. 21: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쇼핑센터’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1. 21:37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노상에서, 들고 있는 가방 속에 필로폰 2.33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 매매사실(범죄사실 제1항 에 관하여 검찰에서 한 자백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