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출원일) : 제1215574호/ 2014. 7. 16.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Motorcycle gloves, Bicycle gloves, Baseball hats & caps, Sports caps & hats, Beanies, Sports jackets, Sweat jackets, Wind-resistant jackets, Waterproof jackets, Motorcycle jackets, T-shirts, Moisture-wicking sports shirts, Athletic shirts, Sweatshirts, Sports shirt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5. 6. 3. 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17. “원고의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 재심사하더라도 거절이유 중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3. 1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6원1601)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7. 7.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 곤란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은 갑 제1호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