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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43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0:59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C(여, 24세)의 남편인 D과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을 죽여 버릴거야. 그런 줄 알어,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 날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꿋꿋이 잘 버티고 살어라, D을 죽일 거니깐 각오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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