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0.26 2012도133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는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가 제 74조 제 1 항 제 2호는 ‘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음란’ 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 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의 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