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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고정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강릉시 B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접속( 아이 디 : D) 하여 “E” 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비롯하여 유사한 내용의 음란 동영상 파일 15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C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게시 화면 자료, 가입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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