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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2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의정부시 C 빌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 '으로 접속한 후 게시판에, “F” 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자위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음란’ 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 ㆍ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ㆍ 예술적 ㆍ 사상적 ㆍ 과학적 ㆍ의 학적 ㆍ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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