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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8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소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 23:45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LOUIS VUITTON)가 부착된 지갑 120점, 열쇠고리 100점, 재떨이 20점, 귀걸이 20점, 거울 9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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