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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4 2016고정3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6. 4. 7. 15:20경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등록받은 상표(등록번호 제0231194호, 제0330235호, 제0426944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모조 여성용 가방 7점을 진열장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상표법위반 발생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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